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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처벌가능나이 12살로 낮춘다. 어른같은 13살 살인유기범중학생 처벌요구 빗발쳐.

중국당국이 내년부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2살 아래로 낮춰 만 12살 이상의 청소년범죄자들도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13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는 22차회의에서, 만 12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의 종래 형사미성년자 대상 가운데서,   고의살인 상해죄, 과실치사죄 그리고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고인민검찰원의 기소를 통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중국 웨이보들이 관련소식을 전했다.

 

즉 지금까지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살인등 흉악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하지 못했는데, 그 나이를 2살 낮춰 만 12살이 넘으면 일률적으로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논의했다는 말이다.

 

이 중국 웨이보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빨라진데다 , 사회여건의 급변에 따라 14 세 미만의 불량소년소녀들의 흉악범죄가 빈번해지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중국당국의 개정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14세면 이미 중학교 2,3학년이고, 12세도 초등학교를 졸업해 중학교 입학정도의 연령으로 악한 범죄에 대한 자각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주석 리키창총리등 핵심인사들로 이뤄진 중국 최고위 인사 7명의 상무위원들의 회의체에서 논의됐다는 것은, 최고검찰원등의 실무단계에서 이미 검토를 거쳐 최종비준만 남았다는 것인바, 내년 4월의 전인대 (우리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에서 확정 시행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중국에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자는 논의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10살 여자어린이가 처참히 살해돼 아파트 화단에 유기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공안당국은 이후 수사를 벌여, 같은 아파트에 사는 14살 채모 군이 미술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10살 소녀를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조사결과 범인의 나이가 만 14살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겨울내내 당장 법을 개정해 악마같은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는 원성이 빗발쳤던 것이다.

 

 

 

더우기 범인 채모 군은 만 13살 인데도 키가 170에 몸무게가 140근 ( 약 70kg)에 달해 성인 평균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작은 악마 (小恶魔)로 회자되기도 했다.

 

중국매체들의 속보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범죄가 가운데, 14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비율이 12,3%에서 20.11%로 급증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통계 또한 형법개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지난 4월, 대전에서 10대 청소년 8명이 렌터카를 훔쳐 도주하다 성실한 배달아르바이트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들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던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자, 국민적 공분이 거셌었고 청와대게시판 청원에 100만명이 넘은 사람이 동참하기도 했었다.

 

한국형사정책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국도 강력범죄인 들 중 14세 미만의 비중이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아직 대부분의 세계주요국가들은 , 14세 이하의 범인에 의한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만 여론이 비등했다가 사라지곤 하는 어쩡쩡한 상황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포르노산업의 발달등 여러 사회여건으로 어린이 흉악범죄가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 국가인데, 이 일본도 2007년에 만 12세이상도 소년원에 집어넣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처분만 할 수 있다고 만 개정했을 뿐이다. 즉 12세까지 형사처벌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범죄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5년만 늘였을 뿐이었다.

 

미국은 몇개 주에서 형사처벌이라고 볼 수 없는 치료감호를 위한 구속연령을 7세까지 낮춘 사례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12세까지 낮춘 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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