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는, 중국이 현재 인도에 쏟은 총 투자액수가 260 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인도에 투자한 어느 외국보다도 많은 금액을 직접 투자한, 인도경제의 큰 손이다.
인도 상공부의 산업 및 국내 무역 진흥국은, 최근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인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가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얻은 후 모든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화했다.
인도 무역진흥국은 또, 이전에 인도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기업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인도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면, 이 또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관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도 언론은, 작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자국경제의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자국의 알짜 기업들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 방비차원에서 새 규정을 신설했다고 분석했다.
인도언론은 그러나 정부의 이런 시도는 인도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을 가져올 외국인들의 투자행렬을 되돌리게 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인도언론들은, 정부의 이 새로운 규정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워진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악의적이고 투기적인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중국자본의 철수나 대 인도 투자가 영향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의 대표적인 매체인 이코노미 타임즈는, 인도 정부 스스로가 새로운 규정까지 만들어, 중국의 대 인도 투자과정을 어렵게 하거나, 투자방법과 절차에 대한 중국측의 기대를 강제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이번조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정부도 이런 우려를 경계한 듯, 로이터통신과의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새로 만든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정부의 승인은 최소한의 절차로 아주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즉 인도가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신청은, 15일 이내에 승인절차가 완료되고 지역에 따라 최장 28일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민감하지 않은 산업의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이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는 어쨋든 날로 늘어나는 중국자본의 대 인도투자로 인한 국부유출이나 인도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에 나온 것임을 지적하고, 코로나 19 사태이후 양국의 무역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