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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LCC 지방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요청 사실상 ‘거절’

한국공항공사 “마케팅 실비등만 지원할 계획”

일본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항공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의 지방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12일 항공업계는 지난 9월 말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등 국내 5개 저가항공사(LCC)가 한일 관계 악화 여파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호소하며, 한국공항공사에 시설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항 시설 사용료는 항공사들이 공항을 이용하면서 내는 돈으로 착륙료, 정류료, 탑승교 사용료, 수하물시설(BHS) 사용료, 계류장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한일관계가 악화한 7월 이후 이스타항공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나머지 항공사들도 올해 3분기 모두 적자를 보였다.

 

한 LCC 관계자는 "한일관계 악화로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LCC들은 인천공항이 아니라 지방 공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방공항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간 LCC가 지방공항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생 차원에서 고통이 분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공항 시설 사용료 인하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공사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바 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항공사에도 사실상 감면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취항과 증편에 따라 이미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한국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가 인천공항이나 해외공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국제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내 항공사에만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국적 항공사에 마케팅 실비 등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어려운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해, 일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시설사용료 감면안은 기존에 시행하던 조명료 등 일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기한 연장, 지방 여객 편의 제고를 위한 환승 전용 내항기 관련 사용료 면제 등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 감면 연장 결정이 일본 불매운동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어려운 항공업계 경영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했으리라는 것이 항공업계의 분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 수익 구조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이 항공사들에 비해 적다"며 "일부 항공사는 경영상태가 시설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한국공항공사도 항공사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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