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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피해주의보 발령”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 분쟁 신청 당부

 

경기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자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발표했다.

 

피해주의보는 법령이나 매뉴얼, 지침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업계 간담회나 상담, 신고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공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가맹 분야 업계 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2017년 10월 한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의 샌드위치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위생 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점주는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직접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 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 검토, 분쟁 해결 시 재판 관할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더불어 점주 간담회, 법률 검토, 피해사례 수집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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