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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은행 마일리지 판매로 4년간 21억 수익 올려

제한된 마일리지 사용…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미진

 

최근 4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약 21억 원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입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고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 일부 시중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각각 15억1천601만 원, 6억4천69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대한항공은 국민·신한·씨티은행을 대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신한·SC은행을 상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항공사와 은행이 통장·환전·송금서비스 제휴를 맺으면 제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 평균잔액, 급여이체, 환전·해외송금 등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다. 제휴된 은행을 통해 5달러를 환전할 때마다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달 50만원 이상의 급여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0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식이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은행이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는 엄연한 항공사의 수익 사업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최근 4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19개 카드사를 상대로 1조8천79억 원의 판매 이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 기간과 방식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나 소멸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두 회사는 항공권 구매 시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개선방안 제출 요청에 따라 현재 내용을 검토 중으로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아시아나항공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 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온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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