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高溫) 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총노조가 최근 ‘2019년 근로자의 더위저하 방지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규정대로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음료와 약품은 고온 수당에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총노조는 “회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시 기한 내에 시정 건의서를 하달하라”며 “이를 거부하면 법에 따라 정부 관련 부처에 시정 권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웨이보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고온 수당을 처음 들어 본다”고 댓글을 달았고, 다른 네티즌은 “최근 몇 년은 그냥 음료만 주고 끝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