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희롱 사건 관련 보도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집중 보도함에 따라 여러 형태의 2차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8일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책자를 발간해 기자협회 회원사 188곳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미투운동과 관련된 보도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가해자의 모습보다 오래 내보내거나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인터뷰에 나선 피해자에게 즉각 항의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처럼 질문하거나 △피해사실을 폭로한 탓에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도하거나 △불법촬영 관련 사건에 '몰카녀' 같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꼽힌다.
해당 책자에는 △미투운동 속 언론보도의 문제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표현 바로잡기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상식 △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사건보도 공감기준 △사건보도 실천요강 내용이 담겼다.
특히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뒤늦게 폭로를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과 '씻을 수 없는 상처' '성추문' 등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정리해 바로잡는 내용을 추가했다.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 무혐의와 무죄의 의미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는 일선 기자가 간과하기 쉬운 법률 내용도 함께 수록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책자를 언론보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수습기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폭력·성희롱 보도 관련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