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논란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사적 접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순수한 친목 모임까지 사전 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라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지난 17일 시행된 국민권익위 행동강령보다 닷새 앞선 지난 13일 공포·시행됐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비위·부패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규정한 것이라며 사전 신고만 잘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사적 접촉 제한이라는 게 골프나 사행성 오락, 여행, 직무 관련자가 제공하는 향응을 받을 의미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퇴직 공무원들과 친목 차원에서 만나는 기회가 적지 않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사전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면 된다지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누가 신고까지 하면서 약속을 잡으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난 13일 이후 지금까지 직무 관련 퇴직자와 접촉하겠다는 사전 신고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기자=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