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8일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됐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 자전거전용도로 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진다. 전용도로는 분리대를 설치해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이고, 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에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에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한다.
종로에서는 도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칠해 구분했다. 밤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등도 매립했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제한했다.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원·오토바이 4만원·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