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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마스크 매점매석 엄단

최고 5000만원 벌금 부과…따이공 단속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일부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중에서 마스크를 살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한국 정부는 불법행위 적발시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5일 일부 상인이 마스크와 소독제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일방적으로 고객의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최고 5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확산되면서 일부 판매상들이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에 의료용 마스크와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자 소비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민원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주문하다가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 측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또 식약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세관), 각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마스크와 소독제를 사재기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생산자와 판매자의 마스크와 소독액 재고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어 5일 이상 계속 보유할 경우 사재기로 볼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 정부는 또한 중국 따이공(代工)의 마스크와 소독제 매량 구매 후 해외로 보내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1000개 이상 또는 200만원이 넘는 마스크와 소독제를 해외에 보낼 경우 간이통관 절차가 정식 통관절차로 전환되고 수출심사 할 때 사재기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통관을 일시 중단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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