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K-OTC Pro)이 신설될 예정이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 코넥스시장, 파생상품 등 위험이 따르는 투자상품에 접근할 기회가, 일반 개인보다 훨씬 많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 가능한 자들을 말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작년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내용의 세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5억원 이상의 금융투자계좌 잔고가 필요했다. 이러한 조건이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확정됐다.
또한 '본인 소득 1억원 이상'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천만원 이상' 요건이 추가되고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등 전체적으로 완화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이 신설돼,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은 전문투자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가 완화되며,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게 되면서 심사를 맡을 금융투자업자 범위도 지정됐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으로 자산 1천억원 이상,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한다.
새로운 기준은 금융위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K-OTC Pro를 별도로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거래 가능 자산은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