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자의 가입 철회가 쉬워진다. 주택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법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며,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의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수익률 광고를 보고 가입 후,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문제도 두드러졌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와 관련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지자체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할 때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하면 열람시켜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주택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철회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자 권익이 보호되고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