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인천·광주 등 시내 면세점 5곳의 특허권(보세판매장 영업특허권)을 놓고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으나, 첫날 오후 4시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5개 시내 면세점 특허권(최장 5년)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신청받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접수 마감일이 되어도 최종 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두산과 한화는 영업 부진에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자진 반납한 바 있다. 업계 '빅3'로 꼽히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 역시 모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시내면세점 상황이 불안정하고, 투자 비용 대비 이익 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시내면세점 특허가 제한적으로 나왔지만,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 요건이 완화돼,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실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시내 면세점보다는,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했던 인천공항 면세점 재진입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도 지난해 신규 매장을 3개나 연 만큼, 당분간 이 체제를 유지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두산이 철수를 결정한 두타면세점 자리를 임차해 신규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면세점 특허 신청·발급 절차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기업에 서울·인천·광주 지역 5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