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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료 대납 막는다

금감원 “모집 수수료를 막아냄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 제거될 것”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입금자가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가상계좌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TF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계좌는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 코드이다. 보험사는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들어오면, 개별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하며 가상계좌로는 누구라도 보험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자가 실제 계약자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수당 때문에 대납 행위를 통한 부당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불과했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74.1%였다.

또한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은 보험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하락했다.

 

금감원은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런 허위 계약 등으로 발생할 모집 수수료를 막아냄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제거돼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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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취안저우, 문화유산 보호와 관광객 유치 위한 투 트랙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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