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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들 전세보증 못 받는다”

11일 이후 9억 원 넘는 주택 구매시 기존 보증은 1회만 연장가능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나, 제도 시행 이후 새로 구입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 원 아래로 하락해야 더 연장할 수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해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며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시행세칙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이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 가능하나,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안에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상품은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는데,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은 청년과 40대 사이에 낀 세대들도 고려했다"며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한 최종 조율 단계로, 은행 전산 개발 등이 마무리되면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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