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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위반시 과태료 3천만 원

국토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개선 전망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위반하거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렸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주택을 양도한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징수된다.

 

이는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과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상향 조정됐다.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늘어났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신 주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새로 지은 주택을 이용한 모든 민간 건설임대주택, 한 단지의 분양 주택을 전부 사들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의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단지 내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 확대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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