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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 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노 외무상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듯한 큰 사건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우리 대법원은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일본은 한국에 10년에 걸쳐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한다',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