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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뉴스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NHK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지난 3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없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밝혔다.


그는 "1965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사람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 말했다. 이어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 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 강조했다. 또한 고노 외무상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듯한 사건이 됐다"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 우리 대법원은 2014 사망한 여운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 신일철주금)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있을 없는 판단"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주장했다.


한편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일본은 한국에 10년에 걸쳐 무상 3 달러와 유상 2 달러를 제공한다', '양국과 국민의 재산·권리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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