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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제품 과장 판매한 황훙 조사받자, 중 네티즌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목소리 높여

온라인 라이브 판매가 대세인 세상이다. 그런데 문제도 적지 않다. 라이브 판매자 말만 믿고 샀는데,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소개한 내용과 전혀 다른 저질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과연 이 경우 반품만 하면 되는 것일까? 과연 라이브 판매를 한 인플루엔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

분명 아니다. 최소한 허위 광고는 한국에서도 제재 대상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까지 처벌이 쉬었던 것은 아니다. 막상 판매자를 고소하려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시간, 경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저질 제품을 판매하던 인터넷 왕훙, 한국의 인플루엔서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삼즈양(三只羊)'이라는 인기 인터넷 방송 판매자가 '홍콩 위에빙’月饼)을 판매하며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지난 17일에 허페이 하이테크 지구 시장감독관리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도 '삼즈양'은 광고 게시자로서 저급 품질의 고기를 팔거나 물 먹인 소고기를 팔아 문제가 됐었다. 당시 그는 처벌을 면하고 환불 조치만을 취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를 수 있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전망이다.

사실 광고 게시자나 운영자도 제품 품질과 광고 내용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삼즈양'이 생산자나 판매자는 아니더라도 광고 게시자의 신분으로 '홍콩과의 연관성'이나 '전국 판매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면, '허위 약속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해 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는 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따라서 '광고 게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소비자 오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분석이다.

분석에 따르면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논리는 '지인 경제 + 신뢰 경제'이다. 방송 판매자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판매자 + 대변인'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인터넷 광고 관리 방법>에서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라이브 방송 운영자나 마케팅 담당자가 광고 디자인, 제작, 대행, 게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광고 운영자나 게시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사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증명할 경우 광고 대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삼즈양'은 단 2일간의 방송 중단 후 곧바로 방송을 재개해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대중의 관심은 단순히 문제의 월병에 대한 사실 확인을 넘어, 라이브 커머스 방송자의 행동 범위와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중국 매체들이 파악한 여론이다.

실제 중국 네티즌들은 “플랫폼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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