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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광둥성 선전시, 자율주행차 허용 조례 제정

 

현재 중국에서는 바이두 등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 자율주행 전문 업체, 완성차 업체,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치열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기술 허브 도시인 광둥성 선전시가 중국 도시 중 처음으로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영 방식과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규를 도입했다.

지난 5일 선전시 인민대표대회는 스마트카 관리 원칙, 교통사고 때 처리 책임 등 내용을 담은 '선전시 경제특구 자율주행차 관리 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

조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부분이다.

조례는 자율주행차를 '조건부 자율주행차', '고도 자율주행차', '지능형 자율주행차' 3단계로 구분한 뒤 '지능형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는 등 수동 운전 기능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모든 유형의 자율주행차는 시 당국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한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차'와 '고도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를 낼 때는 일반 자동차처럼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되 운전자가 없는 '지능형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소유주 또는 운행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바이두, 디디추싱 등 많은 기술기업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미 베이징, 광저우, 우한 등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를 우려한 당국의 규제로 대부분 업체가 자율주행차의 운전석에 만일을 대비한 '예비 운전자'를 태워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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