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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만 4만부...상하이 생필품 가격 폭등하자 당국 강력 단속

'경고장 4만1214부, 조사 건수 누적 224건'

코로나 봉쇄 조치로 물가가 천장부지로 치솟는 상하이 정부가 물가 단속에 나서면서 나온 조치들이다.

말 그대로 눈썹이 타는 모양이다. 조급함이 느껴진다.

최근 상하이 시장 감독국에 따르면 이번 사태 이후 상하이시장 감독당국은 중요 민생상품과 방역용품의 가격을 노리고 가격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했다.

3월 14일 이래 상하이 시장 감독 부서는 각 시장 주체에 경고장 4만1214부를 배포하여 누적 224건의 사건을 조사·처리하였다.

16일 상하이시 시장감독국은 가격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本利丰마트는 코로나19 사태 때 일부 채소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코로나19 사태 통제 기간 동안 당사자가 판매한 배추의 판매차익률은 113.6%, 양배추 126.7%, 가지 137.6%, 감자 168.5% 등 불법소득 합계가 1802.34위안으로 집계돼 가격 담합이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감독 당국은 당사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802.34위안의 환불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 9011.7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격표시의 경우 송가은 식품경영부가 외부에 판매하는 감자, 무, 양배추, 배추 등 채소는 구두로만 소비자에게 가격을 알렸고, 현장에는 판매 채소의 품명, 가격, 가격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비치하지 않았다. 그 행위가 부호표시불명의 위법이 된다. 시장 감독 부서는 그에게 위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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