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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민의 데이터 보호로 눈길 돌린다…“IT 기업 고삐 죌 것”

 

중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비롯한 글로벌 IT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국 CNBC는, 전날 알리바바관련 특집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플랫폼 이코노미’ 기업에 대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인 , 독점금지에 관한 신규정을 지난 2월에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레이첼 리 중룬 로펌 파트너는 “정부는 자국의 IT기술 대기업들이 시장전체의 공정한 경쟁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규제를 할수 있기를 원한다” 면서 “해당 법안은 특정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금지시키려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부합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개인정보보호법(PIPL) 초안을 발간해 데이터 수집과 보호에 관한 합리적인 규칙마련에 착수했었다.

 

이번에 확정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시민과 데이터를 취급하는 대기업은 물론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알고리즘과 제품 생산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동안 대규모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중국 IT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봤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수집자에게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기업은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중국 국민들의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위해선 정부 허가를 포함한 엄격한 규칙을 거쳐야하고, 각 개인은 기업이 보유중인 개인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겐 연간 매출액의 5%인 5000만 위안(76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독점금지법 위한 행위는 관련사업에서 영구퇴출시킬 수 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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