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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민국, 국가이미지 훼손하는 특수범죄인 해외출입 원천봉쇄조치

 

중국당국이 , 해외를 넘나들며 각종 범죄를 저질러 중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범죄수배자나 전과자들에 대해 아예 해외출국을 막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신화통신등이 보도했다.

 

신화통신등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이 어제 6일부로, 해외에 자국민을 상대로 한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자국의 인력을 불법으로 송출하는 인신매매범죄 그리고 마약관련 범죄의 수배자들과 동종 범죄전과자들 가운데 수괴급 89명에 대해 무기한으로 여권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중국 경계와 비난 경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제 범죄자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는 국가이민국은 물론 공안당국의 국제범죄담당기관등의 유관기관들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이 같은 여권무효화 긴급조치는,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IT기술의 발달로 기승을 부려왔던 ,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국제범죄의 소탕에 집중하면서, 중국 국내의 조직과 사이트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큰 성과를 거둬왔는데, 과거 국내에서 운용됐던 불법관련 사이트들이 해외로 이동하자 , 관련 전과자들의 해외출입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해외 사이트의 불법운용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같은 특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번 조치의 시행과 함께,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법 외의 영역이 아니라고 밝히고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도박과 인터넷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그 뿌리를 뽑을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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