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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짜뉴스 처벌과 벌금가중책, 500위안에서 50만위안으로 일 천배 가중

 

중국의 인터넷을 전담하는 인터넷 판공실이 어제 8일 , 인터넷에 가짜뉴스를 올리는 개인이나, 가짜뉴스(假新闻 ) 가 올라온 것을 즉각 시정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운영자에 대한 벌금을 최고 일 천배까지 강화하기로 관련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등 주요매체들은 오늘 , 국가 인터넷판공실이 종래 가짜뉴스 (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과 SNS 포함 ) 를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는 개인에게 부과했던 최고 500 위안 ( 한화 환산 약 8만 여원) 을 크게 상향조정해 최고 약 50만 위안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이와 같이, 국가인터넷판공실이 기존 벌금을 약 일 천배까지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공개하고 인터넷과 서신을 통한 인민들의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판공실은, 인민들의 의견을 받는 기간을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인 다음달 7일까지로 밝혔다.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 50만 위안을 한화로 환산하면,   1억 원에 가까운 약 8천 3백만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이다.

 

매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올린 가짜뉴스를 즉각 시정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최고 100만 위안 ( 한화 환산 약 1억 7천 만 위안 )의 벌금을 물리고, 심할 경우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개인이나 사이트운영자가, 선정적인 가짜뉴스로 거둔 광고수익등도 원천적으로 압수되어, 금전을 목적으로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사안을 원청봉쇄토록 했다.

 

이전에도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엄단해왔던 중국은, 특히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흥미위주의 과장된 SNS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 왔다.

 

중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중국의 짤방( 짧은 동영상)전문 채널인틱톡이나 콰이쇼우에 올려, 좋아요나 팔로우수를 늘인 다음, 광고방송을 하거나 상행위에 이용하는 소위 SNS 인플루언서들 그룹이적지 않아 중국 당국을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들 중 코로나 19에 관한 일부사실을 과장해, 당국의 방역사태가 완전 무방비인 것처럼 비방일변도의 지적이나 소식을 올렸던 일부 네티즌들로이 투옥되거나 정식재판에 넘겨져 형벌을 받기도 했다.
 

오늘 중국의 주요매체들이 전한 국가 인터넷판공실의 새로운 방안은 조만간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법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시대 개인 미디어의 확장으로 인해, 개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뿌리는 가짜뉴스는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안은 최근의 미국 대선과 관련된 트럼프측의 가짜 뉴스 남발 해프닝이다.

 

준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의 지위를 가진 트럼프 자신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11월 선거이후 약3달 동안 미국은 불신과 반목으로 얼룩졌고, 급기야 미 의회 난입 폭동사태로 확산돼 5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언론도 CNN 과 폭스 뉴스가 서로 자신들의 뉴스가 옳다고 대결하면서, 미국의 여론을 양분하고 적대적인 여론형성에 앞장서 왔다.

 

결국 폭스뉴스가 , 그동안의 많은 비난을 대로 가짜뉴스생산의 근원지였음이 드러나고 그렇게 확인되었으나, 한 번 전파된 가짜 뉴스는 그 후유증이 완전히 제거되기 매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환구시보의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 등 관영매체들도 이와 같은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가져오는 사회적 병폐에 대해 우려하는 사설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선제적 제압으로 가짜 뉴스의 전파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제어해오고 있지만, 이번에 관련 법규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장치를 더 확보하는 법개정을 추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번 법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이버 안보질서를 어지럽히는 해외의 유해정보유입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이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사전 차단 프로그램등을 사용할 수 있은 근거조항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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