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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반중국홍콩불법폭력 시위대에 최고 5년 반 징역형 선고.

 

지난 2019년과 2020년 격렬했던 홍콩의 반중시위에 참여해 취재중인 기자를 폭행하고 감금했던 시위대에게 , 역대 최장인 5년 반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홍콩 구역 법원 ( 区域法院 ) 은 지난2019년 홍콩국제공항에 몰려간 반중시위대를 취재하던 베이징의 환구시보기자를 붙잡아 불법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4명의 혐의자를 상대로 지난 6일부터 재판을 벌여, 어제 8일 이 가운데 10대 1명과 20대 2명등 모두 3명의 불법행위를 확정하고 각각 4년 3개월에서 5년 반까지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1명은 가벼운 정상을 참작해 석방했다.

 

 

 

환구시보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등 홍콩매체에 따르면, 어제 장기 실형이 선고된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13일 , 공항점거시위를 취재하던 베이징 환구시보의 푸 꾸어 하오 (付国豪 , 1991년생/ 사건당시 28세 )를 불법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홍콩매체들은 당시 이들 시위대에 의해 약 1시간동안 잡혀 있는 동안 협박과 폭행을 당해, 긴급출동안 경찰과 소방관에 의해 구출됐을 때 머리와 온 몸에 피멍이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푸 기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시위대들은 또 푸 꾸어 하오 기자의 얼굴과 신분을 사회관계망을 통해 퍼뜨리며 공개리에 온갖 욕설로 모욕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의 불법감금과 폭행치상 사건이 일어난 때는 홍콩정부가 범죄인 인도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던 때였고 아직 홍콩 보안법의 제정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때이다.

 

이번 반중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과 형벌은 홍콩보안법의 중벌규정과 무관한 일반 형법상의 불법감금과 폭행 그리고 상해죄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홍콩매체들은, 만약 이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홍콩보안법이 제정된 이후에 벌어졌다면, 이 보다 훨씬 중벌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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