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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금융질서법령위반으로 처벌된 금융기관원은 83 명.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인터넷유력언론인 펑파이( 澎湃)가, 올해 중국실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해야할 금융기관종사자들 가운데, 중앙정부의 방침과 규율을 위반해 쌍개처분 ( 공산당적과 공무원신분)을 받거나 기소당한 금융인들이 83명에 달했다면서, 관계당국의 해이해진 풍조를 질타하고 나섰다.

 

펑파이는 오늘 , 국무부가 직접감독하는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의 전현직 고위 금융인 59명과 금융기관 감독기관원 14명등 83명이 심각한 규율위반 혐의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국가가 정한 금융규칙의 범위를 넘어 공모자들에게 금융적인 이익을 제공하면서, 국가재정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가장 많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전과 개인적인 편의을 제공받는 등 민원인들의 원성을 야기한 사례가 그 다음을 이었다.

 

또 펑파이가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13건이 중부 안훼이성에서 발생햇으며,  네이멍구 자치구가 7건 그리고 샨시(山西) 성 6건 순으로 보고되었다.

 

이 신문은 또,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기소와 쌍개처분등 엄정한 법과 규율집행에 따라 중앙기관의 사정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현(县)과 (镇) 급의 작은 행정구역의 신용조합 등 기층 금융기관의 업무복무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평파이 신문은, 코로나 19등으로 초래된 국가경제의 비상상황에서는 경제의 핏줄인 금융질서의 엄정함이 가장 요구된다며, 말단의 금융기관까지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으로 하루빨리 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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