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배경 조사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중국 당국이 기업에 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력 조사에 대해 제동을 걸 조짐이다.
중국에서는 이 같은 기업의 노동자 이력조사를 ‘배경조사’라고 한다. 흔히 배경조사는 채용기업이 직접 또는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구직자의 학력, 경력, 직업 능력 등을 확인·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채용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다. 오늘날 시장 주체가 늘고 인재 이동이 빨라지며, 정보 획득도 용이해짐에 따라 배경조사는 기업 채용에서 점점 빈번히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 매체들이 기업의 노동자 이력 조사에 대해 “남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기업의 노동자 이력조사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려면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의 경계를 명확히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사생활 권리 존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기업의 조사는 ‘최소 필요’의 법치 궤도로 회귀하도록 추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공런르바오』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한 식품회사에 지원한 뤄(罗) 모 씨는 갑자기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력 조사 회사에서 ‘황색 신호’로 분류된 이유가 “소송 기록이 있다”, “피고였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뤄씨는 지난 2018년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과 관리업체 간 분쟁이 있었고, 관리업체가 다수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녀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결국 과거 집단 소송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입사 취소 판정을 받은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은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배경조사가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배경조사는 불성실하거나 부적격한 후보자를 걸러내어 인재와 직무의 적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기업의 배경조사는 기준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노동자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손을 뻗어 구직자의 건강, 결혼·출산, 과거 소득 등 사적인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취업과 무관한 정보를 부풀려 ‘수술 경험이 있다’, ‘노동분쟁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배제하기도 했다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이 왜곡된 기업 배경조사를 본래의 궤도로 되돌리려면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노동자 입장에서 배경조사 과정과 결과는 ‘블랙박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결국, 배경조사가 ‘남용조사’로 변질된 것은 일부 기업의 인재관이 왜곡되었음을 드러냈다”라며 “기업이 노동자와 ‘쌍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채용 단계에서부터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했지, 의심의 눈초리로 위아래를 훑으며 사생활을 캐내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