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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어긴 법에 처벌은 유연해야한다는 중 매체들 지적에 중 네티즌, "옳소"

시골 할머니가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신고를 했고, 할머니는 절도죄가 인정됐지만 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쨌든 전과를 지니게 됐다.

이 게 과연 공평한 세상의 판결일까? 최근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안후이성 화이난시 수현의 농민 구 모씨는 벼를 수확하기 위해 자가 콤바인의 연료를 준비하고자 소형 화물차에 용기를 싣고 주유소로 가 100리터 이상의 디젤유를 구입했다. 그리고 이를 집으로 가져오다 단속에 걸렸다.

지자체 당국은 “위험물 도로 화물운송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송했다”며 차량을 2개월간 압류하고 3만 위안(약 59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역시 위반은 위반인 데 좀 거시기 하다. 중국 네티즌들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즉시 가혹한 처벌이라고 농민 편을 들고 나섰다.

이에 지난 12월 13일, 화이난 교통 집행 당국의 공식 계정은 공고를 통해 “본 사건은 위법 사실이 명확하며, 본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른 최저 한도로 처벌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구 모씨의 디젤유 자가 운송과 관련해, 디젤유는 실제로 「위험화학품 목록(2015판)」에서 규정한 “고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에 따르면 고위험 물품을 운송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모씨는 당연히 이러한 허가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 위반이라는 점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가혹한 법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매체들 역시 농민 편을 들고 나섰다. 한 중국 매체는 “일상적인 생산과 생활은 세부적인 다양성이 존재하며, 법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당사자인 구 모씨의 말처럼, 수확기에는 콤바인이 멈출 수 없으며, 그가 경작하는 논은 가장 가까운 주유소와 약 10km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농기계는 대부분 궤도형으로 도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중국 매체들은 “농민이 디젤유를 스스로 운송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연료를 공급하라는 것인가?”라 질문하며 “이는 구 모씨만의 문제도 아니며 농민들이 겪는 공통된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법 격언에는 “법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본래 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살아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키지도 못할 법이나,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법으로 따지라는 건 아니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중 네티즌들 역시 "법 집행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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