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나섰다.
3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배기량 2000cc 이하, 판매가격 3000만 위안(약 5580만원) 미만의 자동차로 약 870만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자동차 취득세율은 판매 가격의 10%로,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대당 최고 1만5000위안(약 280만원)의 구매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으로 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 2009년, 2010년, 2015년에도 1600cc 이하 소형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한 바 있으며 이 기간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