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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2022 중국 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1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은 갈수록 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법을 만들면 그만큼 잘 지키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 초기 법은 만들어 놓고 당이 마음대로 하던 시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공산당 정부가 그만큼 법치에 노력한 덕이다.
보고서는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국산 완성차 생산 쿼터제 및 합자기업 개수 제한(2개)이 폐지되고 라디오·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축소돼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길이 확대됐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0개국 간 RCEP이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의 정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협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방법이 함께 발표됐다.

한국의 경우 2월 1일부터 RCEP이 발효되지만, 발효 이전에 발송한 화물이라도 6월 30일 이전까지 중국 해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야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수입식품 경외(국경밖) 생산기업 등록관리방법'도 개정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사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외 생산 기업들도 올해부터는 모두 해관총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 시행되면서 벌꿀·수산물·육류제품 등 기존 품목별 검사검역 규정은 통합·폐지됐으나 유제품은 위생 증명서 및 검사 보고서 제출 등 여전히 별도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최초의 제도인 '화장품 생산경영 관리감독 방법'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기업은 화학·생물·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 및 법률지식을 갖추고 생산 전반의 품질안전을 관리할 품질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신규 화장품 생산에 대한 허가증 발급 의무화, 화장품 샘플 보관 및 기록, 생산품질 자체 조사 진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RCEP 및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조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화장품·식품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바뀐 규정들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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