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2022 중국 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1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은 갈수록 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법을 만들면 그만큼 잘 지키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 초기 법은 만들어 놓고 당이 마음대로 하던 시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공산당 정부가 그만큼 법치에 노력한 덕이다. 보고서는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국산 완성차 생산 쿼터제 및 합자기업 개수 제한(2개)이 폐지되고 라디오·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축소돼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길이 확대됐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0개국 간 RCEP이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의 정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협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방법이 함께 발표됐다. 한국의 경우 2월 1일부터 RCEP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