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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과 반덤핑 분쟁서 승소

WTO “미국 상품에 대해 매년 36억달러 관세 징수”

 

중국이 미국과 반덤핑 분쟁에서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일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번덤핑 관세 취소 반결을 지키지 않음으로 중국이 매년 미국 상품에 대해 36억달러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룸버그는 이 판결이 WTO 역사상 세 번째로 금액이 높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7부터 2012년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 73억달러의 상품에 '보상적관세'를 징수해왔으며, 17번의 반보조금 조사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2년에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2014년 WTO가 미국에 대해 세계무역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내리자 중국은 관련 조칙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2018년까지 세계무역규칙을 위반한 관세를 취소하지 않았다.

 

올해 7월, WTO 소송기구 법관이 미국이 WTO의 중국 태양능, 풍력발전탑, 그리고 강철병에 대한 관세 징수 판결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미국이 관련 관세를 취소하지 않으면 중국 측이 보복성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8월에 열린 WTO쟁단해결기구(DSB)회의에서 WTO는 미국의 관세 추가 징수가 '부정당행위'로 보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반 보조금 조치안(DS437)의 소송보고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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