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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내년 1월부터 청년 중개 수수료 20%↓

만 19~29세 청년 대상…9천500만 원 미만 계약 시 적용

25일 서울 영등포구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협력해 내년 1월부터 청년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청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에는 만 19∼29세 청년이 9천500만 원 미만 전·월세를 계약할 경우, 이들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보수 30만 원보다 20% 적은 24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에서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거래액의 0.9%인 중개 보수를 0.4%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협약에는 시세 차익을 노린 '갭(Gap)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갭 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을 말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시세, 임대차 현황,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수록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선도적 발걸음"이라며 "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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