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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쿤밍시 한 학교 식당에서 상한 고기 팔아

항의하는 학부모에 협박도

중국 학교 식당에서 상한 고기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네티즌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중국은 학교가 운영하는 식당 시설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학교 식당은 학생들에게 식비를 싸게 받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학교 식당은 외부 손님까지 받으면서 가격은 큰 차이 없이 심지어 이번 사례처럼 상한 식자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중국 지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당장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윈난성 쿤밍에서 한 학부모가 영상을 통해, 관두구 윈즈중학교 창펑 학교 학생 식당의 생고기에서 악취가 나며 "고기 전체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였다.

10월 19일 저녁, 쿤밍시 관두구의 공동 조사단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돼지고기 배치는 운송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해 변질 및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와 식당의 계약 업체는 다수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단은 식당 운영 업체인 윈난 룬성 부동산 서비스 유한회사의 운영 프로젝트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46만 위안(약 8,850만 원)의 불법 수익을 몰수하고, 568만 위안(약 10억 9,28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 불량 식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만 위안(약 1,92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창펑 학교도 불량 식품 제공으로 인해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교장은 해임되었다.

주최자인 윈난 진누오 교육 투자 홀딩 그룹 및 학교 법정 대표자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 관두구 교육체육국 국장과 해당 부서 부국장, 시장감독관리국 부국장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썩은 고기 사건’은 창펑 학교의 명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지역 학부모들과 네티즌들의 분노도 거셌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에게 변질된 고기를 제공하여 여러 학생이 몸이 불편해졌으며, 학부모들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학교는 이를 무시하거나 문제를 은폐하려 시도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다급한 마음에 학교 식당에 직접 찾아가, 악취가 나는 고기를 발견하고 이를 촬영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제야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건이 드러난 후, 학교에서 열린 소통 회의에서 학부모들은 “양심이 있느냐?”며 학교를 질타했으며, 이는 대중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 이사장은 질문을 무시한 채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떠났고, 일부 학부모들은 협박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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