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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 비리 인사들에 대해 1심 선고에 中네티즌 "사형으로 다스려야"

 

'징역 13년, 벌금 200만 위안'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은 중국의 전 축구협회 부주석에게 확정된 형량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형량이 가볍다"는 반응이다.

사실 중국의 축구 인기는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지난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검거된 중국 축구협회 비리 관련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속속 내려지고 있다.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6일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은 유훙첸(于洪臣) 전 중국축구협회 부주석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00만 위안을 선고했다.

유 전 부주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체육총국 축구관리센터 부주임, 중국 축구슈퍼리그 유한회사 이사장, 중국축구협회 부주석, 국가체육총국 육상관리센터 주임, 중국육상협회 부주임 등을 역임하면서 지위, 직권을 악용하여 관련 기관과 개인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편취한 이득이 2254만 위안(약 41억 원)이다.

황스시 인민법원은 위 전 부주석이 축구 클럽의 순위, 경기, 판결, 선수 관련 사항에서 부당 이익을 편취해 축구의 공정성과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축구 사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다만 구속 이후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밝힌 점, 적극적으로 검찰에 뇌물 수수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3년간 8103만 위안(약 150억 원)을 챙긴 천쉬위안(陈戌源)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천 전 주석은 전체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생 정치권리도 박탈당했다. 중국 네티즌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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