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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 '선결제 카드 이용'의 6가지 문제점 지적, 中네티즌 "전부 꼼수야"

 

'선결제 카드'는 일정한 할인 혜택 조건 회원에 선불을 내고 가입한 뒤 해당 서비스를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맞춰 이용하는 방식이다. 피트니스, 미용실, 학원 등에서 일반화돼 있다.

업주 입장에서는 할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미리 팔아, 목돈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득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같은 영업 방식은 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회계상으로 일단 업주는 소비자들에게 부채를 얻어 사업을 시작하는 셈인데, 부채를 이행하기 위한 확실한 대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규제 없이 이 선결제 방식을 거의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만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스포츠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지거나, 음식점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중국소비자협회(中国消费者协会)에서 선결제 카드 소비의 6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거짓된 가성비, 환불의 어려움, 소비자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등이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적극 호응하며, 소비자 권익이 보다 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선결 금액이 클수록 단가가 더욱 낮아진다고 광고를 하지만 사실상 소비자의 발목을 묶어놓기 위한 마케팅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결제 카드의 약관은 온갖 ‘규칙’으로 가득해 소비자는 환불해야 하는 경우 여러가지 비용을 치러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업체의 꼼수를 눈치채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나서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소송이나 중재가 유일한 방법인 경우 소비자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높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최근 여러 지역에서 선결제 카드 관련 법규를 마련해 난맥상을 바로잡고자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상하이는 새로운 선결제 관리 규정을 발표하였고 선결제 잔액이 50만 위안인 판매인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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