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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등장 이후 AI 관련 사기 수법 기승, 中네티즌 “엄중히 처벌해야”

 

챗GPT 돌풍이 불면서 중국의 AI(인공지능) 관련 시장에는 챗GPT와 관련된 불법 위조 사이트 및 상품이 줄을 잇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산업 부흥기에 제조업에서 보여줬던 중국의 '미투'가 이제는 산업이 고도화한 상태에서 IT(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제조 강국으로 자산의 성장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의 품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글로벌 사회에서 제기돼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일부 천박하고 얄팍한 상술에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그래도 중국 네티즌들의 수준은 이전에 비해 크게 성숙해지는 모습이다.

최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챗GPT 불법 위조 사이트가 횡행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월 챗GPT 온라인 공식 사칭 계정이 상하이 시장관리감독기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프로필 사진과 로고가 챗GPT 개발사의 로고는 매우 흡사했다. 사용자는 무료로 서비스 체험을 한 뒤 회원가입을 하고 유료로 사용해야 했다. 9.9위안을 지불하면 대화를 20회 할 수 있었고, 대화 횟수가 증가하면서 지불액도 점차 늘어났다. 해당 계정은 2개월만에 36만명의 팔로워를 확보하였고 유료 사용자는 4231명, 운영 수익은 12만 5385위안에 달했다.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계정의 운영사는 실제 챗GPT 개발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당사자는 오직 영리 목적으로 유사한 사진을 사용하고 상호와 서비스 소개 등도 온갖 방식을 동원해 마구 섞어 사용자의 혼란을 빚었다. 그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온갖 사기, 날조, 조작, 유언비어 배포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동으로 '온라인 폭력 위법 범죄에 대한 지도의견'에서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으로 정보를 발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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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체는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 VS "사자성어도 말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한 영상이 화제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영상은 소위 ‘급식체’를 쓰는 어린이들이 옛 사자성어로 풀어서 말하는 것이었다. 영상은 초등학생 주인공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包的’라고 말하지 않지만, ‘志在必得’, ‘万无一失’, ‘稳操胜券’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老铁’라고 말하지 않지만, ‘莫逆之交’, ‘情同手足’, ‘肝胆相照’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绝绝子’라고 말하지 않지만, ‘无与伦比’, ‘叹为观止’라고 말할 수 있다…” ‘包的’는 승리의 비전을 갖다는 의미의 중국식 급식체이고 지재필득(志在必得)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의미의 성어다. 만무일실(万无一失)을 실패한 일이 없다는 뜻이고 온조승권(稳操胜券)은 승리를 확신한다는 의미다.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뜻하는 말이다. 초등학생이 급식체를 쓰지 말고, 고전의 사자성어를 다시 쓰자고 역설하는 내용인 것이다. 논란은 이 영상이 지나치게 교육적이라는 데 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초등학생의 태도에 공감을 표시하고 옛 것을 되살리자는 취지에 공감했지만, 역시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억지로 만든 영상이라고 폄훼했다. 평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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