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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머우 감독 영화 '제20조(第二十條)' 흥행몰이, 中네티즌 “명작 중의 명작”

 

중국 시진핑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춘제(春節, 설) 연휴 기간에 문화 소비가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중국 영화 플랫폼 덩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춘제 연휴 영화 예매는 25억 위안(약 4600억 원)을 넘어섰다. 중국 영화 산업이 코로나19 악몽을 완전히 씻어내는 모양새다.

올해 춘제 연휴에 주목받는 영화 중 하나는 장이머우 감독의 '제20조(第二十條)'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 검사 역을 맡은 레이자인(雷佳音)이 온갖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청각장애인 역을 맡은 자오리잉(趙麗潁) 등 배우들의 빼어난 연기와 웃음, 눈물을 자아내는 포인트는 물론 정의와 불의의 대결 구도가 관객 호응과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영화 타이틀 '제20조'는 정당방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국 형법 제20조를 의미한다.

이번 영화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평은 칭찬 일색이다. 특히 현실 속 공무원들이 영화의 검사와 자신의 행위를 비교해본다면 고칠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습에만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사유하며 개혁과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하며 갈등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화를 소재로 한 이번 영화의 주인공 역시 수많은 압력 속에서도 법의 수호자로서 중심을 잡는다. "모든 올바른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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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체는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 VS "사자성어도 말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한 영상이 화제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영상은 소위 ‘급식체’를 쓰는 어린이들이 옛 사자성어로 풀어서 말하는 것이었다. 영상은 초등학생 주인공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包的’라고 말하지 않지만, ‘志在必得’, ‘万无一失’, ‘稳操胜券’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老铁’라고 말하지 않지만, ‘莫逆之交’, ‘情同手足’, ‘肝胆相照’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绝绝子’라고 말하지 않지만, ‘无与伦比’, ‘叹为观止’라고 말할 수 있다…” ‘包的’는 승리의 비전을 갖다는 의미의 중국식 급식체이고 지재필득(志在必得)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의미의 성어다. 만무일실(万无一失)을 실패한 일이 없다는 뜻이고 온조승권(稳操胜券)은 승리를 확신한다는 의미다.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뜻하는 말이다. 초등학생이 급식체를 쓰지 말고, 고전의 사자성어를 다시 쓰자고 역설하는 내용인 것이다. 논란은 이 영상이 지나치게 교육적이라는 데 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초등학생의 태도에 공감을 표시하고 옛 것을 되살리자는 취지에 공감했지만, 역시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억지로 만든 영상이라고 폄훼했다. 평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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