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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알리바바에 손해배상 10억 위안 부과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와 징둥(JD.com)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징둥이 승소했다.

징둥과 알리바바는 중국을 대표하는 양대 인터넷 유통회사다. 이들은 글로벌 소비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경쟁하고 잇지만 무엇보다 중국 내부 유통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이번 소송은 두 유통 거인의 법정 다툼이어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일단 징둥이 법적 승리를 한 것이다.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중국 기업들의 진출을 견제해야하는 한국 등이 참고할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9일 중국 현지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고등인민법원은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들에게 알리바바와 다른 업체 중 하나만 선택하게 강요한 행위는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며 손배 소송을 제기한 징둥에게 10억 위안(약 18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징둥은 2015년 솽스이(双十一) 쇼핑 축제 당시 자사 입점사들이 알리바바의 양자택일 강요에 못이겨 플랫폼을 탈퇴했다며 당국에 알리바바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또 2017년에는 알리바바와 자회사인 티몰(天猫)을 상대로 추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4월 징둥의 주장을 받아들여 알리바바에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 앞서 2월 7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 경제에 관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독점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독점금지법 집행기관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독을 하며,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고, 모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4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올해 1~3분기 매출에서 알리바바는 2247억 9000만 위안(약 41조 원)을 기록해 2477억 위안(약 45조 원)을 기록한 징둥에 1위 자리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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