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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에 조사 착수

 

중국 매체와 SNS에서 삼양식품 제품의 유통기한이 이슈화되자 중국 당국이 즉각적인 조사에 나섰다.

지적되는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양사의 중국 시장 퇴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삼양사의 해당 제품은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는 11일 "저장성 닝보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중국 관찰자망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두 배 긴 12개월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관찰자망은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의 평균 유통기한인 6개월을 초과하면 라면에 포함된 지방이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며 논란을 더 키웠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이 논란이 되면서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微博)에는 '불닭볶음면/유통기한/이중표기'의 해시태그가 조회 수 6억 회를 기록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등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감안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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