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종교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 내부의 각종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해왔다.
최근 강화된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총 재임기 15년으로 연장)을 확정짓는 올 하반기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사회 통제를 강화해왔다.
개혁·개방 이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 대중문화계와 온라인 공간에 대한 홍색 정풍운동, 게임업계 및 사교육 시장 단속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이를 통해 사회주의 요소 강화, 1인 영도체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중국 종교계 또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 시대’로 규정된 시 주석 체제에 맞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종교의 중국화'를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의 중국화’는 기존 종교와 중국 사회주의의 상호 적응을 의미한다. 종교계에서 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 교육을 전개하고, 중국공산당과 중화문화를 선양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
시 주석의 전국종교공작회의 연설에 맞춰 종교계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도 즉각적으로 나왔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안전부 등 5개 부서가 공표한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방법'이다.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방법’은 오는 3월부터 외국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의식의 인터넷 중계를 금지한다.
또 지침상 허용하는 중국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에서 포교, 종교 교육 및 훈련, 종교 명목의 모금활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종교계 역시 강도 높은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홍콩 명보에 따르면 해외 기독교 서적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온라인 서점 대표가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