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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기술기업 겨냥, 중국 반독점법 개정 추진

 

 

중국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중국은 올 들어 기술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강력한 중앙 통제를 기반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대내적으로 '공동부유' 정책과 맞물려, 기술 하나로 재벌급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통제함으로써 중국 사회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해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이 지난 2008년 시행된 지 처음으로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반독점법 개정안은 지난주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개정안은 합병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10배 상향 조정하는 등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반독점법 초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중국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법보다 10배 많은 500만 위안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또 반독점법 규정 위반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와 경영진 및 임원 등에 대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대 1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반독점법 개정안은 중국 당국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등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 지 10개월 여 만에 나온 것이다. 반독점 규제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는 중국 시장감독기구가 올해 제시한 핵심 정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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