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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동물원 ‘얼굴 인식 관람’ 피소

“개인생물인식 식별 자료 강제 수집 부당”…소송 결과 주목

 

중국 각지에서 얼굴 인식 정보 수집이 늘어나는 가운데 저장성의 한 동물원이 관람객들의 얼굴인식 정보를 수집했다 피소됐다. 중국은 얼굴인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한 국가 통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항저우 한 법원은 저장공대 법학과 곽병(郭兵) 부교수의 송장을 접수했다.

 

송장에 따르면 항저우 동물원인 '야생동물세계'는 지난 10월 곽 교수를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새로운 얼굴식별기술이 전 지문식별을 대체하여, 얼굴식별을 등록되지 않은 회원은 동물원을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했다. 이 동물원은 새로운 규칙을 따르지 않는 회원에게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곽 교수는 이 동물원이 먼저 회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민한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교수는 동물원이 동의 없이 회원 시스템을 바꾸어, 강제적으로 원고의 개인생물식별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노출될 경우 소비자들의 인신재산을 위헙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관련 부서와 기업들이 얼굴식별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감독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한 과학·매체연구회사 이사는 “중국 첨단기술의 급속한 이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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