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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플랫폼 틱톡, 인도서 규제 직면해 법적투쟁中

쇼트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틱톡이 유망 시장 인도에서 서비스를 크게 제한받을 수 있는 규제에 직면해 법정투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이 17일 전한 바로는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 테크놀로지는 인도에 서비스되는 구글과 애플 앱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인도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인도 최고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글로벌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틱톡의 항소에 최고법원은 지난주 판결로 이 건을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현지시각) 재심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 법원은 틱톡 서비스 가운데 음란성 및 폭력성 영상이 많은 것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도 정부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틱톡을 앱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라고 판결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틱톡 다운로드를 막는 지방 법원 판결이 1억2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 월간 액티브 유저의 '언론 자유권(Freedom of speech)'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인도 사법 시스템을 신뢰한다"면서 "인도 유저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틱톡은 이와 관련해 인도에서 600만 건 이상의 '문제' 영상을 삭제했다는 부분도 상기시켰다.

 

모바일 앱 전문 분석기관 센서 타워에 의하면 틱톡은 지난해 인도에서 무려 3천230만 번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이는 한해 전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로 나타난다. 센서 타워는 지난해 틱톡 전 세계 다운로드의 27%가 인도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스트리밍 산업 애널리스트 류딩딩은 "(틱톡 같은) 중국 스타트업이 그들의 기술적 강점을 콘텐츠 감시를 강화하는 데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 보호를 위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과 규제 수준이 다른 해외시장에 더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 측은 개별 앱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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