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전시행정을 위해 세수의 증대만을 꾀했던 1950년대의 세제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법인세, 사업소득세, 물품세 등 그 세법 체계자체에 기본적인 모순이 있는데, 영업세나 부과 제세까지 부가되므로 그것을 모두 합치면 결국 세율이 수익의 120%에 이르게 된다. 이 모순을 정부도 알고 있어기에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으로 안다. 많은 기업이 탈세를 했다고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불합리한 세제는 덮어 두고 그에 희생되었던 기업만 부정축재로 몰아 단죄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처벌에 앞서 세제를 개정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줄 안다.’잇달아 부장검사는 탈세한다는 것을 사장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사장 모르게 어떻게 임직원들이 임의로 탌헤 같은 것을 할 수 있겠는가고 말했다. 삼성은 그 조사로 추징금 200억 환을 통고 받는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에 불과했다. 당시 1달러는 63환 정도였다. 3780환이 당시 한국민의 1인당 소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억 환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