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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아파트 관리 남으면 환급 조치해 인기

 

‘아파트 관리비, 남으면 환급해준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조금씩 일상이 되는 현상이다. 중국 매체들은 ‘아파트 관리금 환급’ 현상에 대해 “사회 경제의 최고 가치인 ‘투명성’이 빛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청두시 진뉴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민들에게 남은 관리비를 환급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난퉁, 쿤밍 등 여러 지역에서도 일부 아파트 단지가 공공수익을 현금이나 관리비 차감 방식으로 입주민들에게 돌려준 사례가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잉여금 환급 여부는 관리비 산정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의 「관리서비스 요금 관리방법」에 따르면, 입주민과 관리회사 간에는 ‘포괄정액제(包干制)’ 또는 ‘성과급제(酬金制)’ 등의 방식으로 관리비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포괄정액제의 경우, 입주민은 관리회사에 일정한 금액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그에 따른 흑자나 적자는 모두 관리회사가 책임지며, 관리비는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입주민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성과급제의 경우 미리 걷은 관리비 중 약정된 비율이나 금액을 관리회사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에 명시된 지출 항목에 사용된다.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입주민이 모두 책임지게 된다.

앞서 언급된 청두시 진뉴구의 아파트 단지는 성과급제를 채택했고, 입주민 위원회의 주도로 그동안 발생한 관리비 잉여금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

두 가지 요금 산정 방식을 비교해 보면, 성과급제가 투명성이 높아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서비스 수준 제고에 더 유리하다. 하지만 입주민의 전문성도 많이 요구되며 보다 정교한 감독체계와 성숙한 공동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의 상주 인구 도시화율은 67%에 달하고, 9억 4천만 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거 아파트 단지는 63만 5천 개에 이른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가 날로 커짐에 따라, 주민들은 관리비의 징수·사용 및 공공수익 분배의 합리성과 투명성, 그리고 관리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향상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역은 커뮤니티 관리 서비스의 요금 징수 행위를 더욱 체계적으로 규범화하고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관리 서비스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관리비 환급이라는 유익한 시도를 기반으로, 관리 서비스 요금과 공공수익 관리의 규범화, 서비스 정보 공개 강화, 서비스 신용 평가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관리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아울러 신시대의 ‘펑차오 경험’을 잘 활용하여 공공사안 협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주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커뮤니티의 공동건설·공동관리·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주민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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