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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라면', 용량은 상관없고 그저 상표일 뿐이라면?

 

라면 이름이 ‘영양 많은’ 이라면?

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이 라면이 실제 영양이 많다고 생각하고 구매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영양은 다른 라면보다 적고, 그저 라면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문제의 상표는 중국 식품회사 바이샹(白象)의 ‘둬반다이몐(多半袋面)이다.

한국에서도 둬반은 반 이상이란 뜻이다. 포장의 반이상이 면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라면을 본 소비자들은 용량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고 항의를 했다.

그러자 바이썅의 답변은 간단했다.

“아 그 건 그저 상표였을 뿐입니다.” 아니 농담도 아니고. 자연히 중국 소비자들이 분노를 했다.

이 사안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바이샹 고객센터는 다시 한번 “‘둬반’은 실제로 상표이며, ‘둬반다이/퉁몐(多半袋/桶面)’은 단지 제품 이름일 뿐이고, 상품의 중량은 포장지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정보 앱 치차차(企查查)에 따르면, 바이샹식품 주식회사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도반’, ‘도반다이’, ‘도반퉁’, ‘바이샹도반다이’, ‘바이샹도반퉁’ 등의 상표를 간편식품 부문에 등록 신청했으며, 일부 상표는 이미 등록에 성공했다.

다만 ‘둬반다이’와 ‘둬반퉁’ 상표는 상품의 수량 등 특징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어 현재는 무효 상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진마이랑(今麦郎)의 ‘1袋半(한 봉지 반)’ 상표가 있다. 2020년 9월 29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진마이랑식품 주식회사의 ‘1袋半’ 상표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이 상표가 ‘라면, 국수’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제품의 용량 및 수량 등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해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품의 중량, 수량 등에 대해 오해를 줄 수 있어 기만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처럼 중량 외에도, 일부 상인들은 모호한 홍보 문구나 편법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 식품에 대한 기대를 이용하며 ‘문자 유희’를 벌이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제품 포장에는 ‘무첨가’, ‘무설탕’, ‘무방부제’ 등의 ‘제로’ 마크가 넘쳐났다. 그중 가장 뜨거운 논란은 ‘첸허0(千禾0)’ 간장 사건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첸허 위장본양 380일 숙성 간장에서 0.011mg/kg의 카드뮴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국가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무첨가’를 강조하던 ‘첸허0’ 간장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상표와 관련한 ‘문자 유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5월, 한 매체는 싼더쯔(三德子)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의 라이브 방송에서 홍보한 ‘더쯔 토종닭(德子土鸡)’ 제품의 외포장 상표명이 실제로는 ‘더쯔투(德子土)’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하오투(壹号土)’라는 상표를 가진 ‘이하오투저(壹号土猪)’ 또한 유사한 사례로 지적된 바 있다.

‘첸허0’ 간장, ‘이하오투저’, ‘다른 건 없다(其他没了)’ 요구르트, ‘도반’ 라면까지, 상표와 상품 특성 간의 편법 마케팅이 갈수록 심화되며 소비자 신뢰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규제 당국도 제재에 나섰다. 올해 3월 27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50건과 기준 수정안 9건을 공동 발표했다.

이 중에는 식품 성분에 대해 ‘무첨가’, ‘제로첨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다. 상표 논란 역시 관련 부처를 통해 점진적으로 규범화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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