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中윈난성 다리바이족자치주 '관광 시장 질서 확립 10개 조치' 발표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다시 관광산업이 활성화할 조짐을 보이자, 지자체별로 각종 규제를 내놓으며 시장 단속에 나섰다.

관광산업에 대한 단속의 그립을 강화해 사회 통제 수준의 하락을 막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단 명분은 소비자 보호다. 관광 산업이 공급자 위주로 기우는 것을 규제로 버팀목이 되겠다는 게 중국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중국 윈난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다리바이족자치주(大理白族自治州)가 '관광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10가지 조치'에 대한 통지를 최근 발표했다.

3일 중국 현지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10가지 조치는 명승지에서의 공공 안전과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적인 여행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우선, 여행사의 불법영업행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숙박, 케이터링, 관광여객운송, 여행사진 및 웨딩촬영, 관광컨설팅 서비스, 티켓 판매 등을 무자격으로 운영할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소득의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광 가이드 자격증 없이 관광 가이드 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도 불법 소득이 몰수된다.

또 여행사업 면허의 양도, 임대, 대여, 전매행위를 엄정히 처리한다. '여행사업등록증' 및 '여행사지점등록증'을 양도, 임대, 대여, 전매하는 여행사 및 여행사 지점은 불법소득이 몰수되며 불법소득의 최대 5배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부당한 저비용 관광', 이른바 '덤핑 여행 상품'을 주선하는 행위가 엄정하게 처리된다. 여행사는 부당한 가격으로 관광활동을 조직하거나 관광객을 기만해서는 안 되며, 쇼핑 알선이나 추가 여행상품 결제 등을 통해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불법 소득이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최대 5배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여행사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다리바이족자치주는 관광 시장의 질서를 표준화하고 관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자치주 전체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통지문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

더보기
"급식체는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 VS "사자성어도 말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한 영상이 화제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영상은 소위 ‘급식체’를 쓰는 어린이들이 옛 사자성어로 풀어서 말하는 것이었다. 영상은 초등학생 주인공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包的’라고 말하지 않지만, ‘志在必得’, ‘万无一失’, ‘稳操胜券’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老铁’라고 말하지 않지만, ‘莫逆之交’, ‘情同手足’, ‘肝胆相照’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绝绝子’라고 말하지 않지만, ‘无与伦比’, ‘叹为观止’라고 말할 수 있다…” ‘包的’는 승리의 비전을 갖다는 의미의 중국식 급식체이고 지재필득(志在必得)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의미의 성어다. 만무일실(万无一失)을 실패한 일이 없다는 뜻이고 온조승권(稳操胜券)은 승리를 확신한다는 의미다.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뜻하는 말이다. 초등학생이 급식체를 쓰지 말고, 고전의 사자성어를 다시 쓰자고 역설하는 내용인 것이다. 논란은 이 영상이 지나치게 교육적이라는 데 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초등학생의 태도에 공감을 표시하고 옛 것을 되살리자는 취지에 공감했지만, 역시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억지로 만든 영상이라고 폄훼했다. 평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