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은 2020년3월28일0시부터 중국비자 및 거류허가증이 있는 외국인도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만연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는 2020년3월28일0시부터 잠정적으로 중국비자 및 거류허가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PEC비지니스통행카드, 항구비자, 24/72/144시간 무비자 경유, 해남 무비자 입국, 상해 무비자 크루즈, 홍콩-마카오 외국인 단체입국, 광동 144시간 무비자입국, 동맹여행 단체입국, 광시무비자입국 등을 잠정 금지합니다.
외교, 비지니스, 예우, c자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중요한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업무를 위해 오는 외국인들과 긴급한 업무로 필요한 경우에 중국주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공고 후 서명하여 발송하는 비자입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바이러스 상황에 대응하고 여러나라의 대처를 참고하여 부득이하게 시행하게 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관련 부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중국과 다른 국가가 왕래하며 비지니스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 상황에 근거하여 상기 조치에 대해 재공지 예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2020년3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