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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등급차 녹색교통지역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서울시 “초미세먼지 배출량 15.6% 감축할 수 있을 것”

25일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말하며, 운행제한 적용 시간은 주말을 포함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또한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며,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 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대책으로,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등 관광지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을 집중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공유자전거 '따릉이' 수를 현행 79개소 1천200대에서 2020년까지 165개소 2천400대로, 공유자동차인 '나눔카'의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교통지역은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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