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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 여론 조성을 위한 소동, 결국 경찰 조사로 끝나.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구이저우성 비제시에서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린 남성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

결국 중국 공안이 나섰고, 조사 결과 온라인 관심을 끌기 위한 ‘소동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세 사람에게 계도 교육을 실시했으며, 신랑은 현 약혼녀와만 혼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다처’식의 유행을 노린 해프닝이었다는 게 중국 공안의 조사결과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소동으로만 치부하지 않았다. 겉보기엔 단순한 SNS상 주목 경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여론을 들끓게 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흔드는 동시에 감정적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이 해프닝은 법의 경계선마저 짓밟았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41조에 따르면, 중국은 혼인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혼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8조는 민사활동이 공서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동영상 헤프닝은 이 같은 중국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게 중국 매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일부다처’가 중혼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 사람은 ‘두 아내’, ‘세 사람 결혼식’이라는 자극적인 내용을 미끼로 SNS에서 화제를 노렸고, 청첩장과 웨딩 사진 등을 끊임없이 올렸다.

이처럼 혼인 제도를 ‘소비’하고, 법을 우롱하듯 스스로를 ‘법 밖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행위는 중국의 전통 혼인 윤리에 대한 도전이며, 혼인법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부정적인 사회적 본보기를 만들고 청소년의 가치관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동시에, 이러한 허위 정보의 유포는 공공질서의 교란 혐의로 공안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두 아내’와 같은 윤리관에 어긋나는 일탈적 행위로 주목을 끌고 유입을 유도하는 온라인 이상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풍기를 해치고 있어 반드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올해 4월 중순, 중앙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악의적 허위 연출, 허위 정보 유포, 공서양속 위반, 불법 유입 마케팅 등의 악성 마케팅 행태를 엄정히 단속하는 특별 정비 조치를 실시했다.

중국 매체들은 혼인 제도의 신성함과 법의 엄숙함은 결코 ‘유행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의 경계선을 넘는 방식으로 유행을 노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자세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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